□ 목 적 o 휴업급여와 실업급여 중복지급에 따른 과오급금 반환대상 실직근로자 중 일시 납 또는 단기간 분납이 어려운 중복수급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과오급금 회수율 을 높여 고용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 실업급여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예규 제484호) 제7조의 3 규정에 불구하 고 분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는 것임. ※ 반환금액의 분할납부는 위 규정 제7조의3에 의거 50만원 초과시 3회(90일 ) 이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