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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2003 . 06 . 26
첨부파일


1. 개정배경 o 그간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금의 재정안정에 주안점을 두어 수혜요건을 다소 엄격하게 설계·운영하였으나 - 지난해 국정감사·국회 기금심의과정에서 수혜요건 완화 필요성이 지적되었 고, 높은 변제금 회수율 등으로 기금의 재정사정이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 으므로 - 도산기업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자 수혜요건을 일부 완화
2. 주요 개정내용 가. 도산 등 사실인정요건 완화·명료화(안 제5조 제1항) 나.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범위 확대(안 제7조) 다. 체당금 지급대상 사업주 요건 완화(안 제8조) 라. 기타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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