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배경
o 그간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금의 재정안정에 주안점을 두어 수혜요건을 다소
엄격하게 설계·운영하였으나
- 지난해 국정감사·국회 기금심의과정에서 수혜요건 완화 필요성이 지적되었
고, 높은 변제금 회수율 등으로 기금의 재정사정이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
으므로
- 도산기업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자 수혜요건을 일부 완화
2. 주요 개정내용
가. 도산 등 사실인정요건 완화·명료화(안 제5조 제1항)
나.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범위 확대(안 제7조)
다. 체당금 지급대상 사업주 요건 완화(안 제8조)
라. 기타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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