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목 적 이 지침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을 위한 훈련과정의 승인 및 비용지원 등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