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금년 7월부터 도산 기업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임금채권보
장제도의 체당금 지급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법정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
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혜기회도 넓어진다.
노동부가 참여복지 정책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개정
안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이 6. 17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년 7월부터(임채법시행령은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체불근로자, 건설일용직 등 취약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기반이 한층
확충, 강화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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