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근로자(장해등급 제1급∼제9급)를 위한 재해근로자직장복귀지원금제도 시행(2003. 7. 1부터) □ 장해로 인해 직장복귀가 곤란한 재해근로자의 재취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조기 사회복귀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