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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사업장가입자 확대적용 업무처리 지침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2003 . 07 . 07
첨부파일


1. 목 적
o 사업장가입자 확대적용과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 도모
o 구체적ㆍ합리적 기준에 의한 업무처리로 혼선을 예방함으로써 확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2. 단계별 확대대상

    ┌────┬──────────────────────┬─────┐
    │ 구  분 │              적    용    대    상          │  적용일  │
    ├────┼──────────────────────┼─────┤
    │ 1단계  │o 5인 미만 사업장 중 법인 및 전문직 종사업 │2003. 7. 1│
    │        │   종 사업장                                │          │
    │        │o 당연적용사업장의 임시ㆍ일용직 및 시간제  │          │
    │        │   근로자                                   │          │
    ├────┼──────────────────────┼─────┤
    │ 2단계  │o 1단계 적용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 중 │2004. 7. 1│
    │        │   2003. 7. 1일 현재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 │          │
    │        │   험에 가입한 사업장                       │          │
    ├────┼──────────────────────┼─────┤
    │ 3단계  │o 1, 2단계 적용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 │2006. 1. 1│
    └────┴──────────────────────┴─────┘

3. 법인 및 전문직 종사업종 사업장 적용기준
가. 관련근거 : 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2조
나. 기준내용
o 법인 사업장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ㆍ유한ㆍ합자ㆍ합명회사와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함.
- 국세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개인 구분코드(2자리)가 81에서 87번까지인 사업장으로 하되, 법인격이 없는 개인사업장 및 단체는 제외함.
o 전문직 종사업종 사업장은 통계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약국에 한한다), 부동산감정업, 변호사업(공증인업을 포함한다),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관세사업를 포함한다),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건축사업에 한한다), 병ㆍ의원, 수의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함.
- 전문직 종사업종 사업장은 국세청 업종분류(기준경비율 코드)를 활용하여 파악하되,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과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은 반드시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함.
ㆍ‘약국’이라 함은 약사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업무를 행하는 장소를 말함.
ㆍ‘건축사업’이라 함은 건축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사업장을 말함.

4. 근로자 적용기준
가. 관련근거 : 법 제11조, 제12조, 시행령 중 개정령 제2조
나. 적용의 일반원칙
o 고용형태 또는 급여형태 등에 불문하고 근로계약의 내용과 고용기간 및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적용
다. 세부 적용기준
o ‘근로계약 내용`이 1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월 80시간 이상인 자는 실제 근로시간ㆍ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적용
- ‘근로계약 내용`이 1월 이상이고 월 8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제외
o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근로계약 내용`이 1월 미만(근로시간 불문)인 경우에는 ‘실제 고용기간`이 1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80시간 이상인 자는 적용
- ‘실제 근로시간`의 계산은 근로개시일부터 다음달 전일까지의 근로시간을 월단위로 계산
- 근로계약의 단위를 월로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시간을 월로 환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 18시간의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1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 80시간 이상으로 간주
o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교에 재학중인 자가 방학기간 등에 단속적ㆍ일시적으로 근로하는 경우는 미적용
- ‘학교에 재학중인 자`라 함은 초ㆍ중등,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함.
다. 자격취득 및 상실시기
o 근로자는 ‘사업장에 사용된 때`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며,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에 자격을 상실함.
- 다만, 월 80시간 미만을 사유로 자격상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격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월평균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기산 종료일의 다음날`로 상실처리하며, 사용자 및 근로자로부터 월별 근로시간 등에 대한 확인서(임의서식)를 징구함.

                     〈고용기간 및 근로시간에 따른 적용기준표〉
 ┌───────────────┬─────┬──────┬────────┐
 │                              │ 근로시간 │            │                │
 │          구       분         │(월80시간)│            │                │
 │ (근로계약 또는 실제고용기간) ├──┬──┤  취 득 일  │     상 실 일   │
 │                              │이상│미만│            │                │
 ├───────────────┼──┼──┼──────┼────────┤
 │근로계약이 1월 이상인 경우    │적용│제외│최초 고용일 │퇴사일의 다음날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    │    │            │                │
 │ ※ 실제 고용기간ㆍ시간 불문  │    │    │            │                │
 ├───────────────┼──┼──┼──────┼────────┤
 │근로계약이 1월 미만 또는 근로 │적용│제외│최초 고용일 │퇴사일의 다음날 │
 │계약이 없으나, 실제고용기간이 │    │    │            │                │
 │1월 이상인 경우               │    │    │            │                │
 ├───────────────┼──┼──┼──────┼────────┤
 │근로계약이 1월 미만 또는 근로 │제외│제외│     -      │       -        │
 │계약이 없으나, 실제고용기간이 │    │    │            │                │
 │1월 미만인 경우               │    │    │            │                │
 └───────────────┴──┴──┴──────┴────────┘

5. 5인 미만 사업장가입자 표준소득월액 결정
가. 관련근거 : 법 제101조, 시행령 제6조, 제9조
나. 처리요령
o 표준소득월액은 시행령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며, 신고서 접수시 지역가입자로서의 소득신고액 및 국세청 과세소득 등을 반드시 조회하고, 필요한 경우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질문과 임금대장 등의 소득관련자료 확인을 거쳐 처리함.
- 다만,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서 소득관련 자료가 없는 사업장가입자에게 적용할 표준소득월액은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이미 신고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을 표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인결과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함.

6. 기타사항
o 사업장가입자 확대적용과 관련하여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종전 지침 등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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