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노사 참여형 직업훈련과 중소기업 및 비정규 근로자의 직업훈련 지원 확대를 위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개정 추진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2003 . 07 . 14


□ 노동부는 사업주가 노조 등 근로자 대표와 협의후 실시하는 직업훈련과 비정규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내용으로 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개정안을 2003년 7월 12일 입법예고 함.

□ 노사협의하에 실시되는 직업훈련 지원 확대 및 노사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제도 도입
o 노동부는 사업주가 노사협의회나 노조 등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훈련비용 등을 우대 지원
※ 현재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o 또한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제도 도입

□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직업훈련 컨소시엄 등 공동직업훈련 지원확대 및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비용 우대지원
o 2001년부터 도입된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이외에도 사업주 공동, 노사단체 등에 의한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 대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협력업체 및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2003. 6월 현재 대우조선 등 13개소에서 운영중임.
o 아울러 중소기업 사업주가 재직자 등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기업보다 우대하여 지원

□ 비정규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훈련 기회 확대
o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 훈련비용을 지원해 주는 ‘근로자 자율적 훈련’ 지원 중 비정규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