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ㆍ산재보험은 1인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고용보험 1998년, 산재보험 2000 년)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1월미만 일용근로자, 소규모 건설공사 근로자 등 일부 취약계층 근로자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노동부에서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2004년), 2천만원미만 면허공사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2005년) 등 고용ㆍ산재보험 적용 확대계획을 마련하여 취약계층 노동보험 수혜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