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
□ 내년부터 시간강사 등과 같이 근로시간이 짧아 그동안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
었던 근로자들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 노동부는 7. 19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입법예고된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o 현재는 소정근로시간이 1주 18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고용보험이 적용되나 이를 1주
15시간 이상으로 확대하고, 1주 15시간 미만이라도 시간강사 등과 같이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 4년제 대학 시간강사(2002년 4월) : 4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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