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다음달 1일부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이 하루
33,570원에서 37,020원으로 10.3% 인상된다.
o 노동부는 27일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말까지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최고ㆍ
최저보상기준금액, 장의비 최고ㆍ최저금액, 간병료 지급기준, 간병급여 지급기준을
고시하였다.
- 고시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와 그 가족의 생계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전년도 33,570원에서 37,020원으로 10.3% 인상
되었다.
ㆍ최저보상기준이 적용되는 장해ㆍ유족급여의 경우 02년 기준으로 볼 때 장해ㆍ유
족급여를 받는 전체 수급자의 25%에 이르는 10,5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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