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 1. 1부터 건설공사와 농립어업에 대한 적용범위가 확대됩니다. o 2천만원 미만 면허건설공사와 법인인 5인 미만 농림어업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2003. 5. 7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 o 보험료 징수 및 급여, 전산프로그램 개선 등 세부준비를 위하여 2005. 1. 1부터 시행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o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 미적용 o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중 -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직업군 선정(재해율, 근로자성이 높은 직종 등), 실태조사, 외국사례 등 o 금년 중 적용방안을 마련하여 2004년 중 관계법령을 개정, 2005년 이후 적용할 계획 □ 자영업자와 근로자는 아닌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o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위험작업 자영업자(화물지입차주 등)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50인 미만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족종사자 등)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개정중 o 구체적 가입대상은 2004년 시행령 개정시 반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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