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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태풍 피해업체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 연체금 면제 등 지원방안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2003 . 09 . 17
첨부파일


Ⅰ. 배경 및 목적 o 제14호 대풍 『매미』로 인한 피해로 경상ㆍ전라ㆍ강원남부지역에 산사태ㆍ침수 ㆍ유실 등으로 부상ㆍ사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조업을 단축하거나 중단하여 사업상의 손실을 크게 입은 사업체가 다수 발생 o 고용ㆍ산재보험료 부담완화 및 산재피해자 신속 요양ㆍ보상
Ⅱ. 피해현황(2003. 9. 14, 19:00 현재)
Ⅲ. 주요 지원내용 〔기본방향〕 o 태풍피해업체에 대해서는 법정납부기한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동안 연체금 등을 면제함으로써 사실상 보험료 징수를 유예하는 것과 동일한 혜택부여 ※ 관련근거 : 산재보험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별첨 참조) o 집중피해 지역에 태풍피해신고센타를 설치ㆍ운영하여 고용ㆍ산재보험료 징수유예 , 피해근로자 보상 등 적극 홍보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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