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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세부내용 발표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2003 . 09 . 30
첨부파일


□ 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 도입(2004. 7. 시행) 및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적용확대(2007. 1. 시행)를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세부내용을 발표함.
o 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 도입문제에 대한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종료(2003. 7. 25)되어 이송되어 옴에 따라 그간의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 퇴직연금의 형태, 사용자 부담수준, 적용확대 등 주요 쟁점에 있어서 노사의 입장을 균형되게 반영하여 제도를 설계
o 퇴직연금제 도입으로 퇴직금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하여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다양화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음.
o 10. 13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입법을 추진할 계획

□ 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음.
① 퇴직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퇴직연금(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도입
- 퇴직금제 유지 또는 퇴직연금제 실시 여부는 노사합의에 맡기되, 세제를 통해 연금제도 선택을 지원
- 퇴직연금제 형태는 사업장 및 근로자 속성별로 선호가 다르므로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모두 도입
- 직장 이동시에도 은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퇴직적립금을 누적하여 통산하는 장치(개인퇴직계좌) 마련
- 적립금의 운용방법 제한, 세제개선 등을 통하여 근로자 수급권보장 강화
- 퇴직금 부담의 평준화로 사업의 예측가능성 제고
② 4인 이하 사업장 및 1월 이상 1년 미만 단기근속 근로자 적용확대
- 4인 이하 사업장은 2007. 1. 1부터 시행하되, 사업주 부담률은 국민연금의 부담률 조정 예 등을 참조하여 단계적으로 인상(대통령령에 규정)
③ 확정급여형은 그 성격이 유사한 퇴직보험을 보완하여 도입
- 확정급여형의 근로자 급여수준은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 수준이상으로 함(연금은 동 금액을 노사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지급)
※ 퇴직보험은 폐지(확정급여형퇴직연금으로 계약이전이 가능)
④ 확정기여형은 적립금의 운용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
- 확정기여형의 사용자의 연간 부담수준은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함.
- 부담금 납부, 적립금 운용, 퇴직연금사업자 요건 설정 등
⑤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퇴직연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일정한 책임을 부과
- 금융업무는 전문기관인 금감원에 위탁

                      주요 쟁점별 노사입장 반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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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세    부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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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형태 │o DB형 및 DC형 모두 도입           │노사입장 절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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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 보장     │o 적립금의 위탁계약 형태 제한(신탁 │노동계 입장 반│
│                │   계약 및 보험계약)                │영            │
│                │o 사용자가 불충분하게 적립한 경우에│              │
│                │   는 기간을 환산하여 퇴직금제도를  │              │
│                │   적용                             │              │
│                │o DC형의 경우                      │              │
│                │ - 적립금 운용방법 제한             │              │
│                │ -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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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부담완화│o DB 적립금 수준을 노사자율에 맡김 │사용자입장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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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확대        │o 5인 미만 사업장 및 단기근속자에  │노사입장 절충 │
│                │   대한 퇴직(연)금 적용 확대        │              │
│                │ ※ 2.5년의 시행유예기간을 두고     │              │
│                │  - 사용자 부담률 현행 퇴직금의 1/2 │              │
│                │    에서 시작하여 매 2년 마다 조정, │              │
│                │    2013년에 완료 (대통령령안)      │              │
└────────┴──────────────────┴───────┘
※ 퇴직금 중간정산제 : 현행 유지(노사입장 반영)

첨부 :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근로자퇴직연금제도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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