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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4대 사회보험의 적용범위(2003. 7. 1 현재)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2003 . 10 . 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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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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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1인 이상 사업장 │1인 이상 사업장 │- 전국민        │- 전국민      │
│ 범위 │                │                │                │ ※ 의료보호대│
│      │                │                │                │  상자, 국가유│
│      │                │                │                │  공자로써 건 │
│      │                │                │                │  강보험적용배│
│      │                │                │                │  제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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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 60세 이후에 새│- 공무원연금법  │▲ 직장가입적용 │▲ 직장가입적 │
│ 제외 │  로이 고용된 자│  또는 군인연금 │   제외 사업장  │   용제외 사업│
│사업장│- 65세 이상인 자│  법에 의하여 재│   및 근로자    │   장 및 근로 │
│  및  │- 월80시간 미만 │  해보상이 행하 │ - 5인 미만 사업│   자         │
│근로자│  인자(주18시간 │  여 지는 자    │   장 중 법인,  │ - 소재지가 일│
│      │  미만자 포함)  │- 건설공사는 2천│   전문직 종사업│   정하지 않은│
│      │- 공무원, 사립학│  만원 미만인 공│   종 이외의 사 │   사업장     │
│      │  교교원연금 적 │  사와 주택건설 │   업장         │ - 근로자가 없│
│      │  용자          │  촉진법에 의한 │ - 일용근로자 또│   이 대표자만│
│      │- 건설공사는 34 │  주택업자, 건설│   는 1월 이내의│   있는 개인사│
│      │  천만원 미만인 │  산업기본법에  │   기한부 근로자│   업장       │
│      │  경우          │  의한 건설업자 │ - 소재지가 일정│ - 1월 미만의 │
│      │- 기 타         │  가 아닌 자가  │   하지 아니한  │   기간동안 고│
│      │ ※ 일용근로자는│  시공하는 공사 │   사업장에 종사│   용되는 일용│
│      │    실업급여만  │  로서 연면적이 │   하는 근로자  │   근로자     │
│      │    적용제외됨. │  330㎡ 이하인  │ - 1월간의 근로 │ - 1월간의 근 │
│      │                │  건축 또는 재수│   시간이 80시간│   로시간이 80│
│      │                │  선공사        │   미만인 시간제│   시간 미만인│
│      │                │- 선원법 또는 사│   근로자       │   근로자     │
│      │                │  립학교교원연금│                │              │
│      │                │  법에 의하여 재│                │              │
│      │                │  해보상이 행하 │                │              │
│      │                │  여지는 사업   │                │              │
│      │                │- 근로자를 단속 │                │              │
│      │                │  적으로 사용하 │                │              │
│      │                │  여 상시근로자 │                │              │
│      │                │  의 수가 1인 이│                │              │
│      │                │  상이 되지 아니│                │              │
│      │                │  하는 사업     │                │              │
│      │                │- 가사서비스업  │                │              │
│      │                │- 법인이 아닌 농│                │              │
│      │                │  업, 임업, 어업│                │              │
│      │                │  , 수렵업 중 상│                │              │
│      │                │  시 5인 미만의 │                │              │
│      │                │  근로자를 사용 │                │              │
│      │                │  하는 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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