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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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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1인 이상 사업장 │1인 이상 사업장 │- 전국민 │- 전국민 │
│ 범위 │ │ │ │ ※ 의료보호대│
│ │ │ │ │ 상자, 국가유│
│ │ │ │ │ 공자로써 건 │
│ │ │ │ │ 강보험적용배│
│ │ │ │ │ 제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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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 60세 이후에 새│- 공무원연금법 │▲ 직장가입적용 │▲ 직장가입적 │
│ 제외 │ 로이 고용된 자│ 또는 군인연금 │ 제외 사업장 │ 용제외 사업│
│사업장│- 65세 이상인 자│ 법에 의하여 재│ 및 근로자 │ 장 및 근로 │
│ 및 │- 월80시간 미만 │ 해보상이 행하 │ - 5인 미만 사업│ 자 │
│근로자│ 인자(주18시간 │ 여 지는 자 │ 장 중 법인, │ - 소재지가 일│
│ │ 미만자 포함) │- 건설공사는 2천│ 전문직 종사업│ 정하지 않은│
│ │- 공무원, 사립학│ 만원 미만인 공│ 종 이외의 사 │ 사업장 │
│ │ 교교원연금 적 │ 사와 주택건설 │ 업장 │ - 근로자가 없│
│ │ 용자 │ 촉진법에 의한 │ - 일용근로자 또│ 이 대표자만│
│ │- 건설공사는 34 │ 주택업자, 건설│ 는 1월 이내의│ 있는 개인사│
│ │ 천만원 미만인 │ 산업기본법에 │ 기한부 근로자│ 업장 │
│ │ 경우 │ 의한 건설업자 │ - 소재지가 일정│ - 1월 미만의 │
│ │- 기 타 │ 가 아닌 자가 │ 하지 아니한 │ 기간동안 고│
│ │ ※ 일용근로자는│ 시공하는 공사 │ 사업장에 종사│ 용되는 일용│
│ │ 실업급여만 │ 로서 연면적이 │ 하는 근로자 │ 근로자 │
│ │ 적용제외됨. │ 330㎡ 이하인 │ - 1월간의 근로 │ - 1월간의 근 │
│ │ │ 건축 또는 재수│ 시간이 80시간│ 로시간이 80│
│ │ │ 선공사 │ 미만인 시간제│ 시간 미만인│
│ │ │- 선원법 또는 사│ 근로자 │ 근로자 │
│ │ │ 립학교교원연금│ │ │
│ │ │ 법에 의하여 재│ │ │
│ │ │ 해보상이 행하 │ │ │
│ │ │ 여지는 사업 │ │ │
│ │ │- 근로자를 단속 │ │ │
│ │ │ 적으로 사용하 │ │ │
│ │ │ 여 상시근로자 │ │ │
│ │ │ 의 수가 1인 이│ │ │
│ │ │ 상이 되지 아니│ │ │
│ │ │ 하는 사업 │ │ │
│ │ │- 가사서비스업 │ │ │
│ │ │- 법인이 아닌 농│ │ │
│ │ │ 업, 임업, 어업│ │ │
│ │ │ , 수렵업 중 상│ │ │
│ │ │ 시 5인 미만의 │ │ │
│ │ │ 근로자를 사용 │ │ │
│ │ │ 하는 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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