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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고용ㆍ산재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기관명 근로복지공단
등록일 2003 . 10 . 0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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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진신고 강조기간 : 2003. 10. 1∼ 10. 31                            │
   │-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신규 가입 사업주 민원서류 작성 대행          │
   │- 신용카드(Welco-LG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인터넷, 전화(ARS) 등 다양│
   │  한 방법으로 보험료 납부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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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0월 한 달을 고용ㆍ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고용ㆍ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나 2003년 7월 현재 고용보험은 81만개소, 산재보험은 95만개소가 가입해 적용대상 사업장 대비 75.7% 수준으로 가입율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 보 험 적 용 현 황 》
                                               (2003. 7월 현재, 천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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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적       용       │적용률(%)│      │
│  구  분  │ 적용대상(A)├──────┬──────┤   (C/A)  │ 비고 │
│          │            │ 고용보험(B)│ 산재보험(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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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1,256   │     813    │     952    │   7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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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이하 │      838   │     521    │     612    │   73.0   │      │
├─────┼──────┼──────┼──────┼─────┼───┤
│ 5인 이상 │      418   │     292    │     340    │   8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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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국세청 신규 설립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를 하고 있으며 그 동안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제도에 대한 이해나 홍보부족 등으로 가입하지 않는 사업주들의 자진가입을 촉진코자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ㆍ자진신고 강조기간 : 2003. 10. 1∼10. 31

□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 신용카드(Welco-LG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인터넷, 전화(ARS) 등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손쉽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신용카드, 인터넷, 전화 납부방법 :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welco.or.kr) 참조
- 사업주의 편의제공을 위해 신용카드사를 3개(LG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사로 확대하였으며 『민원서류를 직원들이 작성대행』해 준다.

□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조치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1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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