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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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 고 용 보 험 │ 산 재 보 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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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o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완화│o 2천만원 미만 면허소지 건설 │
│ │ -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 공사, 법인인 5인 미만 농림 │
│ │ 의한 이직”의 범위 축소 │ 어업 적용을 위해 산재보험법│
│ │ ※ 예 : 2월 이상 체불로 이직 │ 시행령 개정 │
│ │ →1월 이상 │o 특수고용관계종사자 적용을 │
│ │ ※ 노동부장관 고시 개정 추진 │ 위한 연구용역, 법령개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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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o 일용근로자 적용(205만명) │ │
│ │ ※ 2002. 12월 고용보험법 개정 │ │
│ │o 국가ㆍ자치단체 공공근로종사자│ │
│ │ 60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자 적│ │
│ │ 용 │ │
│ │ ※ 2002. 12월 고용보험법 개정 │ │
│ │o 단시간근로자 적용제외 축소 │ │
│ │ - 1주 18시간→15시간 미만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중 │ │
│ │ (2003년중) │ │
│ │o 건설업 적용제외 축소 │ │
│ │ - 공사금액 3억4천만원→2천만원 │ │
│ │ 검토 │ │
│ │ ※ 노동부장관 고시개정 추진 │ │
│ │ (2003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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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o 2천만원 미만 면허소지 건설 │
│ │ │ 공사, 법인인 5인 미만 농림 │
│ │ │ 어업 적용(7만4천명) │
│ │ │ ※ 2003년중 산재보험법 시행령│
│ │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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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o 자발적이직자중 장기실업자(6개│o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
│∼2007│ 월) 실업급여(1/2) 지급 │ - 시행시기는 추후 결정 │
│ │ - 시행시기는 재정영향 등을 고려│ │
│ │ ㆍ결정 │ │
│ │ ※ 비경활인구유입에 따라 2,751│ │
│ │ (37만명)∼6,822억원(92만명)│ │
│ │ 소요 │ │
│ │ ※ 고용보험법개정 추진(2004년 │ │
│ │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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