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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노사합의시 내년 1월부터 개정법에 의한 주5일제 가능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2003 . 10 . 29
첨부파일


o 내년 1월부터 사용자가 노사합의로 지방노동관서에 적용특례신고를 한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시기(2004. 7월∼2011년) 이전이라도 개정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o 이를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법을 적용받기로 한 날의 14일전까지 적용특례신고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적용특례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개정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 7월에 1000인 이상 사업장, 금융ㆍ보험업, 공기업부터 시행되어 기업규모에 따라 1년단위로 순차적으로 시행되게 됨.

o 노동부는 10. 28. 이러한 적용특례 신고절차 및 월차휴가 관련 규정의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o 아울러 중소기업에서 적용특례 신고를 하여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노동부로부터 추가고용 1인당 월50만원씩을 기업규모에 따라 1.5∼5.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1]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 기 본 방 향 〉 ──────────────┐
│◈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노사간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사항은 최대한 존중 │
│◈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                      │
│◈ 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함께 고려                 │
└─────────────────────────────────────┘
o 법정근로시간 단축(주 44시간 → 40시간)
o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ㆍ조정
-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
※ 현행 제도는 1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 부여,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 부여
- 연차휴가를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하고,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1월당 1일의 휴가를 부여
※ 현행 제도는 1년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연수 1년당 1일을 가산하며, 20일 초과시 통상임금으로 갈음할 수 있음.
※ 행자부는 법개정과 병행하여 공휴일 중 2∼3일을 조정할 예정
o 실제 사용하는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실근로시간 단축
- 휴가사용촉진방안을 신설
※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
- 선택적 보상휴가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
※ 노사합의로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o 일하는 방식 개선과 산업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근로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로 확대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일정기간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
-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6시간으로 확대, 최초 4시간분 할증률을 25%로 조정
o 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수준 저하 방지
-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의 저하 방지
o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단협 및 취업규칙 변경
o 시행시기는 업종ㆍ규모에 따라 2004. 7.∼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 2004. 7월 : 공기업, 금융ㆍ보험 및 1,000인 이상 사업장
▲ 2005. 7월 : 300인 이상 ▲ 2006. 7월 : 100인 이상
▲ 2007. 7월 : 50인 이상 ▲ 2008. 7월 : 20인 이상
▲ 20인 미만은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 노사합의로 노동부장관에게 적용특례를 신고하는 경우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

[참고2] 시행시기 관련 개정법 부칙 조문
제1조(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ㆍ보험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및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제2조(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사용자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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