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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2004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자 신고안내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2003 . 12 . 23
첨부파일


1. 고용보험 의무가입 건설업 범위가 확대됩니다
o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o 2004년부터 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개인건설공사는 330㎡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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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의무가입 건설업 범위 확대》          │
│      - 변 경 전 -                   - 변 경 후 -       │
│  총공사금액 3억4천만원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
│  이상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가입           │
└────────────────────────────┘
o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사업
▶ 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ㆍ수렵업(법인인 경우는 제외)
▶ 가사서비스업
▶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2.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근로자가 확대됩니다
o 2004년부터는 그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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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                 │
│o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
│o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시간제근로자의 범위를 축소              │
│  : 1월간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1주간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 포함) │
│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포함)│
│  ※ 일용근로자나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 │
│     속 고용된 자는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 적용│
│o 60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
│o 국내파견 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
└──────────────────────────────────┘
o 일용근로자 등 새롭게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신고를 적용 이후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3. 건설업의 고용보험 일괄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o 2004년부터 소방시설 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도 고용보험 건설업 일괄적용을 받습니다.
o 일괄적용 대상 공사규모도 10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3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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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일괄적용 범위 확대》                     │
│      - 변 경 전 -                            - 변 경 후 -              │
│▷ 일괄적용 범위                      ▷ 일괄적용 범위 확대             │
│ -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
│ -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업자   →  -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업자  │
│ -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      -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 │
│   법상 공사업자                         법상 공사업자                  │
│                                       -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
│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 │
│                                         업자                           │
│▷ 일괄적용 대상 공사규모             ▷ 일괄적용 대상 공사규모 확대    │
│ - 당해 보험연도 2년전 공사실적액  →  - 당해 보험연도 2년전 공사실적액 │
│   10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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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일괄적용제도란?
고용보험 일괄적용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고용보험 성립신고, 보험료 신고ㆍ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현장별로 이루어지는 보험신고 및 보험료 납부 등의 불편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4.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신고의무가 강화됩니다
o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신고를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하여야 합니다.
o 2004년부터는 근로자가 이직하여 피보험자격이 상실되면 이직이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o 원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14일 이내에 건설현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하수급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따로 있는 경우에 하수급인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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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수급인   │─────────┐
     │ 하도급계약 체결  └───────┘ 하수급인 자료제출│
     ↓                                                      ↓
┌───────┐                                    ┌───────┐
│   하수급인   │─────────────────→│ 고용안정센터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
        ↑
        ↓ 고용계약
┌───────┐
│  일용근로자  │
└───────┘

5.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권이 도입됩니다
o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기피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6.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신고방법이 개선됩니다
□ 피보험자 신고서식 간소화
o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통합하고 신고항목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o 특히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신고 대신에 보다 간소화 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 피보험자격 신고주기 완화
o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신고를 해당사유(근로자 신규채용, 근로자 이직 등)가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 월 1회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근로자가 다음달 15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면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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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 신고주기 완화》                      │
│        - 변 경 전 -                         - 변 경 후 -             │
│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
│ 취득ㆍ상실신고를 해당일로부터  →  ㆍ상실신고를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
│ 14일 이내에 하여야 함.             15일까지 월 1회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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