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 의무가입 건설업 범위가 확대됩니다 o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o 2004년부터 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개인건설공사는 330㎡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 《고용보험 의무가입 건설업 범위 확대》 │ │ - 변 경 전 - - 변 경 후 - │ │ 총공사금액 3억4천만원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 │ 이상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가입 │ └────────────────────────────┘ o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사업 ▶ 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ㆍ수렵업(법인인 경우는 제외) ▶ 가사서비스업 ▶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2.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근로자가 확대됩니다 o 2004년부터는 그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 │ 《새로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 │ │o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 │o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시간제근로자의 범위를 축소 │ │ : 1월간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1주간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 포함) │ │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포함)│ │ ※ 일용근로자나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 │ │ 속 고용된 자는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 적용│ │o 60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 │o 국내파견 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 └──────────────────────────────────┘ o 일용근로자 등 새롭게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신고를 적용 이후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3. 건설업의 고용보험 일괄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o 2004년부터 소방시설 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도 고용보험 건설업 일괄적용을 받습니다. o 일괄적용 대상 공사규모도 10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3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됩니다. ┌────────────────────────────────────┐ │ 《건설업 일괄적용 범위 확대》 │ │ - 변 경 전 - - 변 경 후 - │ │▷ 일괄적용 범위 ▷ 일괄적용 범위 확대 │ │ -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 │ -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업자 → -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업자 │ │ -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 -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 │ │ 법상 공사업자 법상 공사업자 │ │ -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 │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 │ │ 업자 │ │▷ 일괄적용 대상 공사규모 ▷ 일괄적용 대상 공사규모 확대 │ │ - 당해 보험연도 2년전 공사실적액 → - 당해 보험연도 2년전 공사실적액 │ │ 10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 └────────────────────────────────────┘ ※ 고용보험 일괄적용제도란? 고용보험 일괄적용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고용보험 성립신고, 보험료 신고ㆍ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현장별로 이루어지는 보험신고 및 보험료 납부 등의 불편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4.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신고의무가 강화됩니다 o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신고를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하여야 합니다. o 2004년부터는 근로자가 이직하여 피보험자격이 상실되면 이직이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o 원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14일 이내에 건설현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하수급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따로 있는 경우에 하수급인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원수급인 │─────────┐ │ 하도급계약 체결 └───────┘ 하수급인 자료제출│ ↓ ↓ ┌───────┐ ┌───────┐ │ 하수급인 │─────────────────→│ 고용안정센터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 ↑ ↓ 고용계약 ┌───────┐ │ 일용근로자 │ └───────┘ 5.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권이 도입됩니다 o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기피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6.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신고방법이 개선됩니다 □ 피보험자 신고서식 간소화 o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통합하고 신고항목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o 특히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신고 대신에 보다 간소화 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 피보험자격 신고주기 완화 o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신고를 해당사유(근로자 신규채용, 근로자 이직 등)가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 월 1회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근로자가 다음달 15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면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 《피보험자 신고주기 완화》 │ │ - 변 경 전 - - 변 경 후 - │ │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 │ 취득ㆍ상실신고를 해당일로부터 → ㆍ상실신고를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 │ 14일 이내에 하여야 함. 15일까지 월 1회 하여야 함. │ └───────────────────────────────────┘ |
News & Opinion
- News & Opinion >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