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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일제 시행 사업장 탄생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2004 . 01 . 07
첨부파일


o 법정시행시기에 앞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일 근무제를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장이 부산에서 탄생했다.

o 노동부는 부산시 기장군에 소재한 양산기공(주)이 지난 12. 17.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적용특례 신고를 함에 따라 2004. 1. 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제1호 사업장이 되었다고 밝혔다.
※ 양산기공(주)
- 대표자 : 이문호
- 근로자수 : 22명
- 제조업(자동차 관련 Air-Tool 생산)
- 전화 : 051-728-7068
-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141-1

o 현재 금융기관, 삼성, 한국후지제록스 등 대기업이나 외투기업을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들은 종전법 하에서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거나 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실시하는 경우로서 개정법에 따라 시행하는 이번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o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될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이 한단계 높아지고 기업도 휴가부담이 줄고 생산성 향상도 기대되어 노사 모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o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기업규모와 업종에 따라 2004년 7월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나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 등의 동의를 얻어 적용받고자 한 날의 14일전까 적용특례신고를 할 경우 법정시행시기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o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적용특례 신고를 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는 경우 추가고용 1인당 분기에 150만원씩을 법정시행시기까지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어 앞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
※ 〈법정시행시기〉 300인 이상 : 2005. 7. 1., 100인 이상 : 2006. 7. 1., 50인 이상 : 2007. 7. 1., 20인 이상 : 2008. 7. 1., 20인 미만 : 2011년 기간내 대통령령으로 정함.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o 법정근로시간 단축(주44시간 → 40시간)
o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
※ 현행 제도는 1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 부여,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 부여
o 연차휴가를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하고,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1월당 1일의 휴가를 부여
※ 현행 제도는 1년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연수 1년당 1일을 가산하며, 20일 초과시 통상임금으로 갈음할 수 있음.
o 휴가사용촉진방안과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도입
※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
※ 노사합의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o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1개월→ 3개월)
o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 확대(12시간→16시간) 및 최초 4시간분 할증률 인하(50%→25%)
o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의 저하 방지
o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단협 및 취업규칙 변경
o 업종ㆍ규모에 따라 2004. 7.∼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 노사합의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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