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에 의거 2004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은 사업종류예시
표와 같습니다.
※ 적용기간 : 2004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목 차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
Ⅰ. 일반요율
Ⅱ. 사업종류 예시표
총 칙
1. 광 업
2. 제 조 업
3. 전기ㆍ가스 및 상수도사업
4. 건 설 업
5.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6. 임 업
7. 어 업
8. 농 업
9. 기타의 사업
0. 금융 및 보험업
Ⅲ. 2004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Ⅳ. 2004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부록1〉 연도별 보험요율( 73∼2004)
〈부록2〉 연도별 건설공사 및 벌목업 노무비율( 90∼2004)
〈부록3〉 2004년 사업종류예시표 내용에 변경을 가져온 주요사항
o 사업종류예시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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