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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2004년도 산재보험요율표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2004 . 01 . 07
첨부파일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에 의거 2004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은 사업종류예시 표와 같습니다.
※ 적용기간 : 2004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목 차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
Ⅰ. 일반요율
Ⅱ. 사업종류 예시표
총 칙
1. 광 업 2. 제 조 업 3. 전기ㆍ가스 및 상수도사업 4. 건 설 업 5.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6. 임 업 7. 어 업 8. 농 업 9. 기타의 사업 0. 금융 및 보험업
Ⅲ. 2004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Ⅳ. 2004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부록1〉 연도별 보험요율( 73∼2004) 〈부록2〉 연도별 건설공사 및 벌목업 노무비율( 90∼2004) 〈부록3〉 2004년 사업종류예시표 내용에 변경을 가져온 주요사항 o 사업종류예시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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