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도입 배경 ① 배 경 o 퇴직금제도는 40여년 전 도입 o 본래취지 퇴색 및 도산시 문제 o 급속한 고령화 사회 o 퇴직연금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② 경 과 o 2001년 : 노사정위 논의 시작 o 2003년 : 정부 입법추진 o 2004.12. : 법 국회통과 o 2005.12. : 법 시행 2. 제도 도입 절차 o 노사 합의로 퇴직연금 도입 결정 o 노사 합의로 퇴직연금 규약 작성 및 노동부 신고/수리 o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o 부담금 납부 및 운용지시 o 퇴직시 퇴직일시금/퇴직연금 지급 3. 제도의 유형
4. 퇴직연금사업자 ① 등록 요건 o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요건 갖춘 o 은행,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금융기관 ② 운용관리기관 o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 o 모든 퇴직연금사업자가 가능 ③ 자산관리기관 o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 o 보험사 및 신탁업자 만이 가능 ④ 운용관리업무 o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및 정보제공 o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DB만 해당) o 적립금의 운용결과의 기록/보관/통지 o 선정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 ⑤ 자산관리업무 o 계좌의 설정관리 o 부담금의 수령 o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o 급여의 지급 o 운용방법의 취득 및 처분 ⑥ 자산관리계약의 요건 o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o 급여지급사유가 퇴직이며, o 가입자가 연금사업자에게 직접 청구가능 o 계약해지시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 5. 유형별 주요내용 ① 공통 사항 o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o 가입자의 자격 o 급여의 종류/수급요건 : 연금/일시금 o 운용ㆍ자산관리계약 체결 o 운용현황의 통지 o 수급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 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o 가입기간 : 소급시 부담금 납부 o 급여수준 : 연간 30일분 평균임금 o 부담금 적립 : 계속 및 비계속 기준 o 적립금 운용 : 사용자 운용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o 가입기간 : 소급시 부담금 납부 o 부담금 납부 ㆍ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 ㆍ근로자가 부담금 추가납부 가능 o 급여수준 :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o 적립금 운용 : 근로자가 운용 o 중도 인출 : 일정 사유시 가능 6. 개인퇴직계좌 제도 ① 개 념 o 퇴직일시금을 적립했다가 노후에 수급하는 제도 o 가입여부는 근로자 재량, 세제 통해 가입 지원 o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적합 ② 수급요건 등 o 연금/일시금 모두 55세 이상인 가입자만 수령가능 o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 o 기타 적립금의 운용, 중도인출 사유, 가입자 교육 등은 DC와 동일 ③ 개인퇴직계좌 특례 o 노무관리능력이 취약한 10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 o 퇴직연금규약 제정없이 전근로자에게 개인퇴직계좌 설정시 퇴직급여제도 설정으로 간주 7. 적립금의 실제 운용방법 ① 운용방법의 종류 o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 및 적금 o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o 신탁업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 o 금감위가 고시한 유가증권 o 금감위와 노동부와 협의결정한 것 ② 운용기준 o 주식/출자증권 등 위험 자산별 투자한도 준수(30∼40%) o DC/IRA는 위험자산에 직접투자 불가 o DC/IRA의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간접)는 40% 초과 불가 ③ 운용요건 o 운용방법 관련정보의 취득/이해 쉬울 것 o 운용방법간 변경이 쉬울 것 o 운용결과의 평가방법/절차가 투명할 것 o 원리금보장운용방법이 포함될 것 (DC, IRA) 8. 퇴직연금 흐름도 ① 확정급여형 ② 확정기여형 9. 의무 사항 ① 사용자의 의무 o 연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 실시 o 자기나 제3자 이익 위해 운용ㆍ자산관리계약 금지 o 운용자산관리업무에 필요 자료를 고의로 누락/허위 작성 제공 금지 ②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사항 o 계약체결 회피 또는 강요 o 손실 부담 약속이나, 특별한 이익 제공 약속 o 가입자 개인정보의 업무범위외 사용 o 자기/제3자의 이익 위해 특정 운용방법 제시 o 운용방법 가치변동에 대한 근거없는 판단제공 o 업무수행 관련 정보를 자기/제3자 위해 이용 10. 제도 폐지/중단시 처리 o 법정퇴직금제도가 자동 적용됨. o 적립금은 근로자에 지급(퇴직금 중간정산 간주) o DB형 : 퇴직연금액과 퇴직금과의 차액 추가 지급 o DC형 : 납부중단기간에 퇴직금제도가 적용 11. 세제지원 ① 법인세 o 외부 금융기관 적립금은 전액 손비 인정으로 법인세 감면 o 사내 유보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비인정 범위는 현행 40%에서 35%(2007.) 및 30%(2009.)로 축소 ② 소득세 o 퇴직연금 운용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일단 비과세 한 후 o 향후 퇴직급여 수령시 과세 (과세이연으로 세금 절감 효과) o 퇴직일시금의 소득공제금액은 낮추고, 퇴직연금의 소득공제금액은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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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 퇴직연금제도 설명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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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노동부 | ||||
등록일 | 2006 . 06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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