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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퇴직연금제도 설명자료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2006 . 06 . 21

1. 제도 도입 배경
① 배 경
o 퇴직금제도는 40여년 전 도입
o 본래취지 퇴색 및 도산시 문제
o 급속한 고령화 사회
o 퇴직연금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② 경 과
o 2001년 : 노사정위 논의 시작
o 2003년 : 정부 입법추진
o 2004.12. : 법 국회통과
o 2005.12. : 법 시행

2. 제도 도입 절차
o 노사 합의로 퇴직연금 도입 결정
o 노사 합의로 퇴직연금 규약 작성 및 노동부 신고/수리
o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o 부담금 납부 및 운용지시
o 퇴직시 퇴직일시금/퇴직연금 지급

3. 제도의 유형
구    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부담금 수준 운용실적에 따라 다름 확정
급여 수준 확정 운용실적에 따라 다름
적립금 운용 사용자 근로자
계좌의 설정 사업장 단위 1개 근로자별 개별 설정

4. 퇴직연금사업자
① 등록 요건
o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요건 갖춘
o 은행,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금융기관

② 운용관리기관
o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
o 모든 퇴직연금사업자가 가능

③ 자산관리기관
o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
o 보험사 및 신탁업자 만이 가능

④ 운용관리업무
o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및 정보제공
o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DB만 해당)
o 적립금의 운용결과의 기록/보관/통지
o 선정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

⑤ 자산관리업무
o 계좌의 설정관리
o 부담금의 수령
o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o 급여의 지급
o 운용방법의 취득 및 처분

⑥ 자산관리계약의 요건
o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o 급여지급사유가 퇴직이며,
o 가입자가 연금사업자에게 직접 청구가능
o 계약해지시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

5. 유형별 주요내용
① 공통 사항
o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o 가입자의 자격
o 급여의 종류/수급요건 : 연금/일시금
o 운용ㆍ자산관리계약 체결
o 운용현황의 통지
o 수급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

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o 가입기간 : 소급시 부담금 납부
o 급여수준 : 연간 30일분 평균임금
o 부담금 적립 : 계속 및 비계속 기준
o 적립금 운용 : 사용자 운용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o 가입기간 : 소급시 부담금 납부
o 부담금 납부
ㆍ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
ㆍ근로자가 부담금 추가납부 가능
o 급여수준 :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o 적립금 운용 : 근로자가 운용
o 중도 인출 : 일정 사유시 가능

6. 개인퇴직계좌 제도
① 개 념
o 퇴직일시금을 적립했다가 노후에 수급하는 제도
o 가입여부는 근로자 재량, 세제 통해 가입 지원
o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적합

② 수급요건 등
o 연금/일시금 모두 55세 이상인 가입자만 수령가능
o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
o 기타 적립금의 운용, 중도인출 사유, 가입자 교육 등은 DC와 동일

③ 개인퇴직계좌 특례
o 노무관리능력이 취약한 10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
o 퇴직연금규약 제정없이 전근로자에게 개인퇴직계좌 설정시 퇴직급여제도 설정으로 간주

7. 적립금의 실제 운용방법
① 운용방법의 종류
o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 및 적금
o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o 신탁업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
o 금감위가 고시한 유가증권
o 금감위와 노동부와 협의결정한 것

② 운용기준
o 주식/출자증권 등 위험 자산별 투자한도 준수(30∼40%)
o DC/IRA는 위험자산에 직접투자 불가
o DC/IRA의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간접)는 40% 초과 불가

③ 운용요건
o 운용방법 관련정보의 취득/이해 쉬울 것
o 운용방법간 변경이 쉬울 것
o 운용결과의 평가방법/절차가 투명할 것
o 원리금보장운용방법이 포함될 것 (DC, IRA)

8. 퇴직연금 흐름도
① 확정급여형

② 확정기여형

9. 의무 사항
① 사용자의 의무
o 연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 실시
o 자기나 제3자 이익 위해 운용ㆍ자산관리계약 금지
o 운용자산관리업무에 필요 자료를 고의로 누락/허위 작성 제공 금지

②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사항
o 계약체결 회피 또는 강요
o 손실 부담 약속이나, 특별한 이익 제공 약속
o 가입자 개인정보의 업무범위외 사용
o 자기/제3자의 이익 위해 특정 운용방법 제시
o 운용방법 가치변동에 대한 근거없는 판단제공
o 업무수행 관련 정보를 자기/제3자 위해 이용

10. 제도 폐지/중단시 처리
o 법정퇴직금제도가 자동 적용됨.
o 적립금은 근로자에 지급(퇴직금 중간정산 간주)
o DB형 : 퇴직연금액과 퇴직금과의 차액 추가 지급
o DC형 : 납부중단기간에 퇴직금제도가 적용

11. 세제지원
① 법인세
o 외부 금융기관 적립금은 전액 손비 인정으로 법인세 감면
o 사내 유보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비인정 범위는 현행 40%에서 35%(2007.) 및 30%(2009.)로 축소

② 소득세
o 퇴직연금 운용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일단 비과세 한 후
o 향후 퇴직급여 수령시 과세 (과세이연으로 세금 절감 효과)
o 퇴직일시금의 소득공제금액은 낮추고, 퇴직연금의 소득공제금액은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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