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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7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 근무제 의무화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2006 . 06 . 28
첨부파일


□ 다음달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된다.

□ 주40시간 근무제는 2004. 7월에 1,000인 이상 대기업에 처음 실시된 이후 지난해에는 300인 이상 기 업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었다.
- 앞으로 50인 이상은 내년 7월에, 20인 이상은 후년 7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 주40시간제가 실시되면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줄여야 하고,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 를 무급화하는 등 휴가제도도 조정해야 한다.
- 또한,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존의 임금수준 및 통상임금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40시간을 실시한 300∼499인 사업장의 하반기(7.1.∼12.3.1) 월평균 근로시간이 194.2시간으로 전년대비 8시간 감소하여 전 사업장 평균 1.6시간에 비해 5배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주40시간제 실시가 실제 일하는 근로시간 단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주40시간제가 시행된 지 올해로 3년째에 접어 들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우리사회의 보편적 인 근무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 쌍용양회 동해공장은 주40시간제를 도입한 2004년 이후 산재발생이 전년대비 80% 감소하였고, 설 비고장 건수도 36% 줄었다.
- 최근 ‘영삼성닷컴’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40시간제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 를 묻는 설문」에서 응답자 중 65%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응답하였다.

□ 한편, 노동부는 주40시간제가 노사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개정법의 취지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국생 산성본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선도사업장을 선정ㆍ지도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100∼299인 사업장 노사를 대상으로 4∼5월간 50회 3,032명에 대해 교육실시
-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올해 7월에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하는 100~299인 사업장 중 2006.6.23. 현재 1,420개 사업장에서 임단협을 개정하였으며, 이중 91.9%가 개정법 취지대로 휴 가제도 등을 개선하였다.

□ 김성중 노동부차관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주40시간제가 노사간 큰 갈등없이 개정법의 취지대로 사 업현장에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 “장시간 근로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 참고 1 :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참고 2 : 주요국의 근로시간 및 휴일ㆍ휴가일수 참고 3 : 기업규모별 하반기(7.1.∼12.31.) 근로시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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