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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2007년 적용 최저임금(안) 의결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2006 . 06 . 29
첨부파일


□ 최저임금위원회는 2006.6.28. 오후 2시부터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07년도에 적용될 최저임 금을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시간급 3,480원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 이는 전체근로자의 11.9%에 해당하는 1,784천명이 혜택(영향률)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2006년 시간급 : 3,100원

□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최초 노동계가 요구한 인상안(35.5%)과 사용자측에서 제시한 인상안(2.4%)에서 노사가 6차례 수정안을 내면서 합의타결의 의지를 갖고 익일 03:10까지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결과 공익위원안 3,480원을 표결하여 참석위원 25명이 표결 16명 찬성으로 가 결하였다.
※ 노ㆍ사의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 및 최종수정안
- 근로자측 : 최초안 4,200원 ⇒ 최종안 3,490원
- 사용자측 : 최초안 3,175원 ⇒ 최종안 3,470원

□ 최근 대내ㆍ외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부진과 유가급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 등으로 대기업은 물론 국제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한계상황에 이르고, 불공정한 하도 급 거래행위와 성과급제 도입의 확산으로 근로자간 임금 배분의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고 려할 때, 어느 해 보다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있어 노사가 모두 만족하는 최저임 금 결정이 대단히 어려운 시점이었다.
- 그러나, 경영계는 열악한 저임금로자의 소득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소한의 생계비 보장을 위해 양보해왔고, 노동계는 기업의 대내ㆍ외적 경영환경 악화에 대해 십분 이해하고 한계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고용유지와 고용창출을 기대하면서 최대한 양보의 정신을 살렸다.
- 공익위원은 법에 정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근거로 객관적ㆍ합리적인 인상지표를 제공하고, 노ㆍ 사에 대해 적극적인 조정을 함으로써 최대한 노사공감대를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 다만, 노사 수정안이 최대한 접근하였음에도 합의의결을 보지 못하고 표결처리된 것은 아쉬운 점 이다.

□ 이번 최저임금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공익위원은 법에서 정한 결정기준에 근거하여 국가 경제여건, 기업환경 및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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