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는 오는 6.30.∼7.25.까지 신청을 받는 내용의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27일
발표했다.
□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제도는 정부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
을 발굴하여 정부인증 및 행정ㆍ금융상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물품 조달 적격심사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심사시 우대해 준다.
- 특히, 올해에는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청소ㆍ시설 등 용역적격 심사시 우대하는 내용이 새로이 추
가되었다.
□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노사관계의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1차 서류심사
(1000점 만점), 2차 사례발표심사(500점 만점)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 주요 심사내용은 ①최고경영자의 노사관 ②노사문화실천요소(열린경영ㆍ근로자참여, 인적자원개
발ㆍ활용, 성과배분제도, 고용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 ③근로자 복지 및 기업의 사회적 의무 ④노
사문화 특징 등의 추진실적이다.
□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① 정부가 공인하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받고
② 행정ㆍ재정상으로 세무조사 유예, 정부물품 조달 등 적격심사ㆍ병역지정업체 추천ㆍ중소기업 정
책자금지원ㆍ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선발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ㆍ직업훈련 시설장
비 구입자금 지원 우대 등 혜택을 받으며
③ 금융상으로 은행융자나 대출시 대출금리 등 우대,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신용보증시 보증한
도 우대 등 금융상으로 우대를 받고
④ 연말에 있을 「노사문화 대상」신청자격이 주어지고, 대상에 선정되면 대통령상 등 정부포상도
받게 된다.
□ 노동부는 산업현장에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선정ㆍ지원하고 있
으며, 금년에는 최근 기업 경쟁력 강화, 사회적 양극화 완화 등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여 평가방법
과 기준을 개선하였다.
※ 붙임 1 : 2006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ㆍ대상관련 달라진 사항
붙임 2 :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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