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2006.7.10. 한국경제신문 「정부,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방침, 자영업발 실업대란 우려된다」 기사관련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2006 . 07 . 10
첨부파일


□ 7.10일자 한국경제신문 1ㆍ5면 “정부,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방침, 자영업발 실업대 란 우려된다” 제하의 기사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내용》 o 노동부는 조만간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확 정하고 내년 상반기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법 시행령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 터 실행될 전망이다.

《해 명》
□ “내년 상반기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o 정부는 조만간 고용정책심의회(위원장 노동부장관)를 개최하여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 적 적용 확대 방안을 포함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o 그러나, 보도와는 달리 4인 이하 사업장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시기는 현재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힙니다.

□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행될 예정이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o 정부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 조건이 매우 열악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 이들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o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은 도소매업ㆍ숙박음식업 등 생계형 자영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사업장 자체 도 열악한 점을 고려하여 시급한 사항을 우선 적용하는 등 단계적 시행방안을 검토하려고 하며, - 구체적 시행시기는 적용확대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대한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다양한 노ㆍ사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o 따라서, 보도와는 달리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시기는 현재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힙니다.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