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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임금체불ㆍ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 대폭 강화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4 . 07 . 14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는 7.14.(월) 고의ㆍ상습적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ㆍ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o 이번 법률안은 금년 2월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보호대책 의 후속조치로
- 실효성 있는 제재방식을 통해 우리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o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노사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금년말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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