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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으로 결정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4 . 08 . 05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5,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4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o 이는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4,640원이며,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1,166,220원이다.
o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수혜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4.6%인 2,668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최저임금위원회영향률* 추정)
* 당해연도 12월의 임금(추정치)이 익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수혜를 받는 근로자 비율
- (例)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5,58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전체근로자 중 금년도 12월말 임금수준이 5,580원 미만인 근로자 비율
* 출처: 2015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최저임금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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