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선정 방법을 기존 선발제에서 심사제로 변경하여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한다.
▣ 기존 선발제에서는 융자 대상 선정 시 최대 17일이 소요되었으나 이제는 신청 즉시 심사로 자금 지원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했다.
▣ 근로복지진흥기금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도입된 이래 지난 연말까지 총 178,705명에게 906,213백만 원이 지원됐으며, 올해 81,868백만 원의 융자 재원으로 8월말까지총 7,679명에게 51,013백만 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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