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고액재산 또는 소득을 보유한 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된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시점에서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 ▣ 이 같은 내용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개정안이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