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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실무 및 소송 대비 이론서
[특장점]
상속세와 증여세를 각각 독립된 편으로 구성하여 심화 검토
신설 및 개정된 조문의 입법 및 개정취지를 상세히 소개
최근 주요 결정례 및 판례, 조세심판원 [주요개정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사항
상속 범위에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 추가(제2조 제1호 라목 및 마목, 제9조 제3항 신설)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방법 합리화(제12조 제2호 삭제, 제74조)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제18조의 2 신설)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제18조의 3 신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 확대(제23조의 2 제1항 제1호)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제35조 제3항)
초과배당이익에 대한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계산구조 변경(제41조의 2)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합리화(제45조의 3 제1항 후단 신설)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 통합(제48조 제11항)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의 확인제를 신고제로 변경(제48조 제13항 및 제78조 제14항 신설)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평가 근거 마련(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65조 제2항 신설)
재산평가 시 할증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위 조정(제63조 제3항 전단)
연부연납 기간 연장 및 확대(제71조)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제72조의 2 신설)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물납 허용(제73조의 2 신설)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기준 개선(제78조 제10항 제2호 가목)
공익법인 등의 회계감사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신설(제78조 제5항 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제30조의 5)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한도 확대 등(제30조의 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제30조의 7 신설) [경쟁도서와 비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를 조문별로 제도 취지, 적용 요건, 특례 등으로 구성하여 상세 설명
대학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강의 및 연구해 온 경험, 조세심판원이나 과세관청의 불복관련 심판관 또는 심사위원으로서 경험, 실제 납세자를 대리하면서 실무에서 쌓은 경험 등 공동저자가 서로 다른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론과 실무를 책 내용에 담아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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