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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실무(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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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실무(2024)
정가 100,000 원
정회원가 90,000 원
저자
최성일
판형
4 x 6 배판
출간일
2024년 3월
면수
1,480 페이지
구분
2024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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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 실무에서 직접 다룬 사례를 중심으로 집필한 실무해설서
[특 장 점]
첫째, 개정이 많은 법령은 개정연혁을 비교요약하고, 새로운 예규와 심판결정례 및 판례 등을 실무에서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를 만들어 수정 ․ 보완하거나 추가하였다.
둘째, 다른 세법 및 민사법 판결과 상속 ․ 증여세가 관련된 사안(예 :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방법 등)에 대해 사례로 만들어 설명하였다.
셋째, 유권해석과 심판결정 또는 판례가 다른 사안은 비교하여 적용방법을 설명하였다.

[주요내용]
첫째,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와는 별도로 혼인 ·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1억원)를 신설하여 신랑과 신부 각각 1억 5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특례에 있어 가업재산가액에서 10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60억원까지는 10%로, 6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하던 것을, 20% 적용대상을 120억원 초과분으로 상향시키고,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다.
셋째,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상속인의 신고기한부터 2년내 대표이사 취임, 사후관리요건 중 업종변경 및 5년간 대표이사 종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넷째, 탈세 · 회계부정 기업인과 자경농민에 대해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영농자녀등 증여세 감면혜택을 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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