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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실무(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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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실무(2024)
정가 105,000 원
정회원가 94,500 원
저자
신찬수
이철재
정창모
판형
4 x 6 배판
출간일
2024년 6월
면수
1,752 페이지
구분
2024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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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규정의 내용, 그와 관련된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 예제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된 법인세 실무서
[특장점]
법인세의 체계와 조문에 충실하면서 입법취지와 연계된 내용을 비교설명하여 독자들이 통합적으로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인세법의 규정과 관련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설명하여 회계처리부터 세무조정까지 전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표와 그림, 예제를 활용하여 설명하였고, 업무 시 실수를 하는 부분을 중점 설명하였습니다.
중요한 법령의 입법취지와 연혁을 설명하여 조세심판청구나 소송을 할 때 논리적인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개정세법과 예규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예규와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업무상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법인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재평가적립금(3% 재평가세 과세분)을 감액하여 배당한 경우 종전에는 이를 주주법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았으나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의 재평가로 인한 평가차액이므로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렵고 재평가적립금의 감액배당이 자산재평가법에 위배되는점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3% 재평가세 과세분)의 감액 배당을 주주법인의 배당소득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상환주식의 발행으로 인한 주식발행초과금 중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은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이 대체된 것이므로 이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의제배당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그 금액을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 재평가적립금(재평가세 3% 과세분) 감액배당,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제배당 비대상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시 발생하는 의제배당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지분율 100%인 완전자회사를 연결납세대상으로 하였으나, 2024년부터 지분율 90% 이상으로 연결납세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소수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연결법인의 결손금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감소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흑자 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감소분 상당액을 받아 이를 결손법인에 지급하도록 하는 연결법인세액의 정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저출산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지원금의 손금산입근거를 마련하고, 100% 지분을 소유한 해외자회사에 파견된 임직원의 인건비의 손금산입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서 모든 내국법인으로 확대하되,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는 요건에 추가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규정한 법률과 법인세법이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을 현행 법률에 따라 수정하고 실제 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라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인 승용자동차는 2024.1.1. 이후 등록하거나 대여한 경우 법인업무용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므로 해당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접대비의 용어가 불건전한 느낌을 주므로 2024년부터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용어를 변경하고, 전통시장(소비성서비스업 제외)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일반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의 10%의 범위에서 추가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금형에 대하여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였으나, 2024.1.1.부터 별표 5의 기준내용연수 5년(범위: 4년~6년)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중이자율 인상에 따라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연 2.9%에서 3.5%로 인상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법인세와 관련된 주요 개정내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세액공제대상에 추가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고, 이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류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영상콘텐츠제작비용 세액공제율을 대폭 인상하고,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익금불산입 특례규정과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신설하고,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경쟁도서와 비교]
여타 도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연혁을 설명하여 이해를 높였다는 점에서 여타 도서와 차별성을 가집니다.
법인세법과 관련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비교설명하고, 관련 사례를 포함함으로써 실무자들이 회계처리부터 세무조정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여타 도서와 차별성을 가집니다.
세법 내용에 적합한 사례를 수록하여 세법규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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