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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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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등록일
3570[행정해석]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 압류 금지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355, 2019. 03. 21. 회시)2024-01-26
3569[판례해석] 징계해고 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할 경우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가 부가되고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한 것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2024-01-24
3568[판례해석] 최저임금 미달 회피를 위해 실제 근무형태 등의 변경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다. (대법원 2024. 1. 4. , 2023다237460 판결)2024-01-24
3567[행정해석]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 (근기68207-1453, 2003. 11. 10. 회시)2024-01-24
3566[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중대산업재해감독과-4348, 2022. 11. 07. 회시)2024-01-24
3565[행정해석]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근기 1451-2926, 1984.02.01.)2024-01-24
3564[판례해석] 면접시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2024-01-24
3563[판례해석]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 및 가산금 단체협약 조항의 적용여부(2024. 01. 04. 선고, 선고 2021다169 판결)2024-01-24
3562[행정해석] 임금의 직접지급 원칙 (임금 32240-13476, 1990. 09. 24. 회시)2024-01-24
3561[행정해석] 근로자가 사표제출하고 퇴직금 수령 후 일정기간 이의제기 없이 전적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임금정책과-2492, 2004. 07. 07. 회시)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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