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처분 불복시 경정한 부분만 심사청구 가능
예정신고,확정신고시 동일처분은 개별 심사대상임
실지조사액이 추계액 초과시 불이익변경 아님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예
관세 면세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