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이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결정된 후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납부고지서를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사청구한 것이므로 각하결정함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불복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우리 원이 청구인에게 불복이유서 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세심판원장이 청구법인에게 청구이유 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거래명세서, 상품인수인계서, 인수증, 임대차계약서, 배차일지 등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의 사실여부를 재조사”하라는 당초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재조사를 한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조사가 당초 심판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는 그 명의대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주장하나 전심미경유로 각하함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청구이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우리원에서 청구인의 지위승계인인 甲에게 보정을 요구 하였음에도, 甲은 보정기간이 지난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甲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으나, 이 건 처분은 소액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甲이 대리인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경우 2020.1.17.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서면으로 심판청구서와 불복이유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유선통화를 통한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출된 자료만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이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거나 경정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으며, 경정청구기간(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납부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이의신청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만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결국, 이 건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피고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 것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