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에서 처분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를 통보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과세자료와 관련한 소명요구나 추가조사 없이 이를 장기간(약 1년 6개월)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청구법인에게 사실상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생략한 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자료 수보 후 진행한 조치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종부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즉시 청구인에게 해명기회를 제공한 후 과세자료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자료를 처리하게 된 것에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행 세무조사가 끝난 때부터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처리할 업무상 책임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에 관하여 열거된 것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성격의 소득도 포함하는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만기일 이전에 조기상환받음으로써 받은 쟁점사채의 권면액과 당초 취득가액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할인액 또는 그와 유사한 성격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이 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며 과세예고통지서는 납부고지서 송달 이후에 송달하였는데, 처분청에서 과세를 지연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과세자료를 처리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납세자도 과세예고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 중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지 않은 항목(손해배상채권, 홍보비, 대손금, 수선비 등)에 관한 부분(본세 및 가산세)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처분청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과세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잘못이 있음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