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2018년 4월에 과세자료가 생성된 후 장기간(2년 이상)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2020년 5월에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관련 소명요구 없이 사실상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쟁점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쟁점과세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의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대하여 고발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하여 까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국세기본법」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사건 처분을 장기간 해태하였다고 볼만한 사실 또한 확인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일부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과정을 보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①ㆍ②주택은 공부상 별개의 주택으로 구분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도 각기 공시되어 재산세 또한 구분 과세되었으며, 실제로도 각기 다른 세대가 임대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등의 경정ㆍ고지와 관련하여 2020.11.13.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점,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ㆍ고지세액은 OOO원으로 과세예고통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서장이 2020.12.23. ○○○청장으로부터 부족징수한 법인세 등에 대한 처분지시를 받고 1개월 내에 위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을 보면 부당하게 과세예고통지를 지연하였다거나 하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처분청에서 당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과정에서 당초처분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판단하여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 후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과세예고 통지를 거쳐 다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재처분을 한 것에는 잘못이 없음
과세전적부심사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국세기본법」제58조 및 제81조의15 제5항 참조), 청구인들은 조기결정 신청을 통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피고 00세무서장이 재조사결정에 따라 업무관련성 여부를 다시 조사한 부분은 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액 부분에 국한되었고, 재조사 이후 이루어진 재처분은 재조사결정의 범위를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처분한 부분의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