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취하서의 작성ㆍ제출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취하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취하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회신을 거쳐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원고 등은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기 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 사본을 교부받았고, 이후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즉시 결정ㆍ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있다고 볼 수 없음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산정 내역과 근거를 함께 기재하여 통지하였고, 세무조사결과통지와 과세예고통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통지내용이 사실상 동일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결정만으로 원고의 구체적인 불복 대상이나 범위가 명백하게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원고가 위 결정을 통하여 피고가 장차 당초 처분의 감액경정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당초 처분을 감액경정하면서 원고에게 그 사실을 2020. 12. 28.경 통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처분청이 당초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직권취소하고, 당초의 절차적 하자를 적극적으로 치유한 후 새로운 처분으로서 재처분을 한 점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통고처분이나 고발보다 먼저 이루어 져,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거기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사청은 재조사결정 통보를 받은 후 관련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파산관재인 및 경매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쟁점부동산의 낙찰자 등을 방문확인하여 검토한 후 당초 결정을 유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적법하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후 그 해당 금액에는 변경함이 없이 이 건 법인세를 각각 경정ㆍ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에게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사제외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