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규정인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의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의 의미는 관련 세무조사 결과통지 전·후를 불문하고 조세포탈을 하려고 하는 행위가 인정될 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일(OOO)부터 30일이 되는 ○○○까지의 기간이 지나기 전인 ○○○에 ○○○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없었음에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에 따른 절차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일(OOO)부터 30일이 되는 OOO까지의 기간이 지나기 전인 ○○○에 ○○○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없었음에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른 절차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별도의 조사ㆍ확인 없이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은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기회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이 건 처분은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 내지는 반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납세자의 주장에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로서 그 불채택 결정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당초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예고를 한 것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절차상 하자 또는 침해된 권익을 치유한 처분이므로 적법함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이사건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지급받은 돈으로서 CCC의 사업용계좌인 이 사건 DDD계좌를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가 규정하는 ‘납세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 이전에 ‘과세예고통지’가 필요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님
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