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1호에서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과세전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납세자에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한을 제공하지 않고 고지서 발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원고의 납세자로서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함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없는 이 건 처분에 있어서는 과세예고통지가 사전통지로서 그 기능을 다하기 어려우므로 필수적 절차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과세예고통지 대상이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3개월 이하라는 사유로 통지를 생략한 처분의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고 해도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권리가 부여되지 않고 절차적 하자 외의 과세처분 내용에 대한 다툼도 없었으므로 그 절차적 하자를 부과처분을 취소할 중대한 하자로 보기는 어려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세액 부분에 대하여도 이 사건 예외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임
구 국세기본법 제81의15 제2항 각 호가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없음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절차적 하자라는 이유로 취소하고,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재처분)를 예고하는 통지는 적법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리할 대상이 없는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제3호 및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2조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심사제외 결정함
국세기본법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를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처분으로 볼수 없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처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