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가 누락되었다는 사정을 확인할 만한 추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가 누락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우리 원이 납세고지의 하자를 이유로 종전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용결정하자 처분청이 그 결정일로부터 1년 내에 당초의 위법한 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하자를 바로잡아 다시 부과고지한 쟁점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납세자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통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송달에 관한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2018.12.31.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이 건 처분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가 규정하는 ‘납세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 이전에 ‘과세예고통지’가 필요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님
이 건에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일인 2019.6.24.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일반적인 국세부과 제척기간(5년) 만료일인 2019.7.25.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나타나는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회의 제한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고들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며,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됨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제81조의15에 의하면,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전제가 되는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당초 법인의 기한후 신고시 손금불산입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되었다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당초 통지된 내용이 취소[(-)통지]됨에 따라 통지관서가 직권으로 과세예고세액을 취소하여, 심리할 대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심사제외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