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절차적인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질적으로 세액이 감액되어 원고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온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사정이 위와 같다면 추가적인 과세예고 통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서 정한 과세예고 통지 절차를 거쳤다고 할 것임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주식이며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진술 등의 신청을 받았을 때 비로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재량 준칙 규정과 가르게 진행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신고납세 방식으로 전환된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처분청이 서울특별시의 감사지시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하기 이전에 수차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을 구두로 안내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음
과세관청의 이 건 세무조사 및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오류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세무조사 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합법성의 원칙과 공평과세의 원칙상 세무조사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과밀억제권역 안의 부동산 취득 등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서 이 건 부동산의 소재지 등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따른 과세처분이라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형식ㆍ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부당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납부안내 등은 납세의무자를 위한 행정서비스로서 처분청이 비록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세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사전납부안내나 과세예고 없이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청구법인이 관련 법률 등을 착오하여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을 잘못 구분하여 신고ㆍ납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송부받은 후 약 5년 10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납기 전 징수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세의 납세의무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3개월 이내의 경우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고 그 외의 경우는 과세예고통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