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과세와 관련하여 장기간의 검토나 과세 액수 계산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으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위법함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사제외 결정함이 타당함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일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 부과절차에 있어 해당 처분의 합법성을 희생할 정도로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어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 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고 현재도 압류 중에 있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진행하면 불필요한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세수를 일실할 가능성 있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이 아님
이 건은「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위법ㆍ부당한 것에 해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함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맥하여 무효임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2018.12.31. 신설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여 납세고지 전 권리구제제도인 「지방세기본법」제88조 규정을 위반한 만큼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이 과세예고통지를 하기에 앞서 원고가 주장하는 출장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근거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종합소득세환급 신청과 관련하여 관련서류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