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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이 일부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 등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은 이 점에서 위법함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이 일부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의 임박이라는 긴급한 과세사유를 창설하고 이를 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 없는 상태에서 과세처분을 한 경우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