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를 반영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감액한 것일 뿐 2018.2.28. 과세예고통지와 동일한 사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과세예고통지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한 후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 없이 바로 과세처분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에서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이에 따른 가산세와 근로소득세 부과는 재조사 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처분이 아닌 별개의 처분으로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야 함
청구법인은 과세예고 통지 없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아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지 별도의 세무조사를 거쳐 부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조사청에서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조사한 것을 관할을 위반한 위법한 세무조사라고 보기 어렵고,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은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등 절차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 등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은 이 점에서 위법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 없는 상태에서 과세처분을 한 경우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이 일부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금액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18.5.31.이며 처분청은 2018.4.12.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해당 과세처분을 기준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그 근거가 기재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권거래세 신고서,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쟁점주식 양도일이 일관되게 2016.8.2.로 나타나는 점, ○○○○은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비특수관계인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동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사건 제1 처분과 같이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과세예고 통지를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예고 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함 (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