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종전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취소되었음에도 이를 다시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결정은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으로 그 결정 이후에 처분청에서 종전의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여 직권시정조치를 취하여 시가를 재계산한 것이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청구법인에게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은 기존 제품의 품질 및 기능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라 할 것으로서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부과제척기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인지의 판단기준일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일 뿐,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일’이라고 볼 수는 없음 (편주)
처분청은 AA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처분과 관련한 자료를 2017.4.10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해명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17.7.25.이고, 이 건 처분 당시인 2017.6.15.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점 등에 비추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9.7.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자 2017.11.7. 이 건 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명기회를 박탈하고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 만료일은 2017.5.31.이고 처분청은 2017.4.7.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일자를 기준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이 2006.6.23.로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경우 2017.5.31. 만료일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7.5.4.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의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하여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사실상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주세무서장에게 이관한 것을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및 통지를 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며, 이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쟁점물품은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이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통지 생략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