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인은 이 건 과세예고서를 받은 후 경기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불채택 결정을 받았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와 관련 법령을 특정하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여일 만에 이 건 토지의 소재지에서 30㎞ 이상 떨어진 종전 주소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종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위의 세 가지 요건 중 2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이 이 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청구인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상 거래당사자인 aaa, 대리인, 법무사 등에 대한 최소한의 거래사실 확인 등을 수행하였다거나 거래를 입증하는 자료를 미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미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의 고의, 과실로 장기간 과세권을 미행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 처분청은 청구인의 분담금 납입 내역 등을 재조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및 제5항을 적용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처분청은 청구인이 18.2.28.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청구인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요청이나 조사 등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3.5.31.을 불과 50일 앞둔 23.4.11.에서야 청구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한 점, 처분청이 과세지연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처분청의 장기간 업무 해태로 인하여 납세자는 사전권리구제절차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처분을 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6호,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5호에 의해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함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분조사를 종결할 당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쟁점법인의 법인세는 최소 1년 5개월, 청구인의 종소세는 1년 7개월이 각각 남아 있었던 점, 이천세무서장이 2022년 1월 수보한 쟁점계산서 자료를 2022년 12월에서야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후 납세자의 해명이 늦어지자 부과제척기간 임박을 이유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등이 쟁점계산서 자료에 대하여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도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야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수있는 권리를 침해하였기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소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은 사실상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처분청이 사후에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하더라도 이를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국기법§81의15③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1항의 과세예고통지의무 규정과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에서 과세자료가 생성된 후 약 5년 10개월 간 별도로 조사행위를 하거나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약 3개월 전에서야 해명요구를 한 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점, 이 건 처분은 1세대 2주택을 이유로 양도소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공부상으로 부동산 보유내역이 쉽게 확인되고 이 건 처분의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의 경우 그 액수가 유사한 수준일 뿐 달리 두 금액이 서로 대응되는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소득처분은 사업연도별 익금산입 시 그 귀속에 따라 행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이 건 처분 중 2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여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aaa가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면서 쟁점인건비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명예회장이자 등기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