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처리를 함에 있어 해당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과세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파생된 과세자료를 처리를 할 경우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무효임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부과처분을 한 후 조세범칙고발을 하였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배제사유에 해당하며, 조사청은 세무조사기간 종료 후에 청구법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소명서를 수령하고 위 소명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간단한 질문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금지되는 재조사라고 보기는 어려움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ㆍ변경할 수 있는바, 과세처분 이전의 처분 사유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 추징 이유 및 향후 대응 절차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결과통지는 새로운 과세예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지방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산 정상에 소재한 쟁점임야의 가격을 그 아래의 임야보다 낮게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동일한 필지에 대하여는 하나의 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일물일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다만,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농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므로 추징할 때도 취득 당시의 지목 및 현황에 따라 지방세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농지 외의 토지로 보아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음
이 건 재조사 결과통지(2017.1.18.)를 개정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14 제3항 제2호의 시행 이전(2017.2.7.)에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한 하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과세전적부심사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가 주어졌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과세예고 통지 없이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가 「지방세기본법」제116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 등이라는 점을 처분청에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지방세기본법」제116조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 건의 경우 같은 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대상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과세예고 통지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처분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세법」 제118조는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처분이 새로운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과세전통지를 생략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새로운 사실관계나 과세자료에 의하여 그 과세예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과세예고 통지한 후에 과세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정된 과세예고 통지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취득가액을 확인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거나 확보한 과세자료를 통하여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주식 중 ○○○주를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