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과세예고를 취소하고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양도소득세로 재과세한다고 하여도 이에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과세자료 처리를 함에 있어 해당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과세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파생된 과세자료를 처리를 할 경우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무효임
이 사건 처분에는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없고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피고가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채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2011. 3. 21. 2005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사전권리구제 기회를 박탈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2005년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없음
처분청이 2015년 6월에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2016년 5월에 부과제척기간 만료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 없이 과세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절차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처분청은 2015.11.27.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5.12.3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부과처분 과정에서 별다른 절차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부과처분 과정에서 소명기회를 얻지 못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지므로, 감사원 시정요구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함
이 건 부과처분은 종전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 이루어진 새로운 처분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여, 납세고지 전 권리구제제도인 구「지방세기본법」 제116조를 위반한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