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에는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없고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경정청구는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내에 청구해야 하고, 납세고지가 아니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과세예고통지할 의무 없음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처분으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은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1심 판결과 같음)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본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절차적 하자는 구 국세기본법이 납세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한 것으로서 중대한 하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임
이 건은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임에도 처분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한바,이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표준 추계방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세법 제118조 제1항 단서에서 “통지하려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전통지없이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 후 증여재산 가산내역을 통지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을 통하여도 증여재산 가산내역 및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 상세내역을 재차 통보하였다고 소명한 점, 그 밖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의 상세내역을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여 법인에게 원천세를 고지하는 것은 징수처분으로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아님